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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08:2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에서 내방 역으로 향하는 7068호 전동차 세 번째 칸 안에서 피해자 E( 여, 31세) 의 등 뒤쪽에 밀착하여 서 있다가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미는 느낌이 아니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댄 사실과 당시 목격자가 피고인더러 “ 왜 성 추행을 하느냐

” 면서 제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간이 단순히 초 단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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