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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나738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의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 등 배선 공사를 공사대금은 일당 1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2012. 12. 31.부터 2013. 1. 17.까지 11일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대금 합계 1,100,000원 중 4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일당을 5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7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7일간의 일당 350,000원 및 목욕비, 교통비 50,000원 합계 4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1,1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일당을 1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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