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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3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비록 자수는 하였으나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도피하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 자수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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