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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추징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의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지 약 1달만에 단속되어 그 운영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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