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 벌 금형 7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도망하였다가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경위가 어찌 됐건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