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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673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피하였다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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