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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27 2016가단24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충주시 F에 있는 계사(이하 ‘이 사건 계사’)에서 양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전광판과 현수막을 내걸었고, 수시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주체 태양 내용 1 피고들 전광판 설치 여기는 청정지역입니다.

환경오염악취 신고는 043-120 G마을 주민 일동 2 현수막 설치 A은 변칙 농지매입 즉각 중단하라 3 A 퇴비 야적장 결사 반대 4 악취 풍겨 환경파괴 A은 각성하라 5 주민의견 무시하는 A 각성하라 6 재산권 침해하는 A 강력히 규탄한다

7 똥냄새 피워놓고 가족한테 자랑하냐 8 피고 B 2016. 1. 20. 면사무소 회의실 발언 - “15~20%의 닭이 죽어나가는 것을 알고 있고 파묻고 있을 것이다.” - “국가에서 지원받은 냄새저감장치 설치 시에 받은 정책자금을 운영비를 아끼느라 사용하지 않고 있을 거다.” 9 2016. 7. 13. G마을 회관 발언 - “시체 닭을 땅에 묻는다.” - “정부자금, 추경자금을 빼서 또 어느 땅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인가.” - “A에 대해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다.” - “우리 집 옆 A 밭에서 나무에 농약을 줘서, 우리 집의 지반이 내려앉고 집이 무너지고 있다.” 10 피고 C 2016. 1. 20. 면사무소 회의실 발언 - “냄새저감장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평소에는 냄새저감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시청에서 나올 때만 하는 척 한다.” 2016. 7. 19. G마을 이장 자택 발언 -"A에서 주변시세에 터무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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