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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19 2012고정1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까지 10년 이상 동안 C유통단지(이하 ‘위 유통단지’라 한다)를 조성한 D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했고, 현재 위 유통단지를 관리하는 E관리주식회사(이하 ‘위 관리회사’라 한다)의 점포 소유자 및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1 공소장에는 2010. 3.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3. 23.의 오기로 보인다. .

3. 23. 19: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3층 연회장 회의실에서 위 관리회사의 점포 소유자 및 주주인 H과 함께 위 관리회사의 점포 소유자 총회 및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유통단지 내 주차장 설치 승인 건’에 관한 문제점을 발언 하던 중 H이 “지하점포 관리비를 미납하여 관리회사와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 왜 반대를 하느냐”고 말하자 H에게 쫓아가 테이블위에 있던 포크를 집어 들고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H의 귀 부분을 1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이어서 즉시 주변 사람이 말려서 잠시 앉아 있다가 H과 함께 회의실 밖에 나와서 회의실에 들어가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H에게 “이것 봐라 겁 대가리 상실했네, 이 미친놈아 죽으려고 환장했어, 어디서 까불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처 I도 “고소해봐 이 병신새끼야, 고소 못하면 병신새끼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H은 당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I의 위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해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오히려 처 I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가려던 중 바닥이 타원형인 신발(일명 효도신발)을 신고 있는 바람에 갑자기 중심을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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