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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노6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해자는 10년 차 하자와 관련하여 2015. 2. 16. 건설회사에 하자 목록을 발췌하여 보낸 후 1년이 넘도록 실질적으로 아무런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10년 차 하자뿐만 아니라 1년 차 내지 5년 차 하자와 관련하여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며, ② 몰딩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 당시 신용평가등급뿐만 아니라 입찰가격에 관한 세부 배점기준도 아파트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입찰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고, 주차 관제시스템 교체는 불필요하였으며, ③ 피해자가 명확히 경비원을 ‘ 해고하라.’ 고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정도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은 소위 ‘ 갑 질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경비원이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업무의 정상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하자 담보보증기간이 경과한 1년 차 내지 5년 차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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