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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7 2014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6. 4. 지방선거 전라북도의회 의원 B선거구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겸 운전기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2. 10:30경 전북 고창군 성송면에 있는 성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정기 이장단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위 C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위 C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기사 및 상대 후보인 D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복사하여 위 회의 장소에 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각 위 면사무소 1층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C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내용의 신문(E) 기사 40매, 위 후보자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D 후보가 향응을 제공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인터넷 신문(F) 기사 40매 총 80매를 복사하여 그 중 20매를 위 면사무소 B층 회의실 내에 있는 책상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복사한 신문 80매 중 총 54매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A 사진)

1. 신문기사문(A후보 향응제공 적발), 요청결과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3.자 고창군 대산면사무소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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