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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양 소속의 회사원으로 사채로 2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 세, 여) 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200만원만 빌려주면 조만 간에 빌려 준 돈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회사인데 급하게 300만원이 필요하다.

이번 달 안에 500만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 피고인은 ‘ 재물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2013. 11.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그러함에도 차용금 변제를 지체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후인 2015. 10. 8. 경에야 차용금 중 250만원을 변제하는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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