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는 고등학교 동창생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1. 2009. 7.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개월 내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09. 8.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개월 내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2009. 9. 25. 21:00 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홈 플러스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홈 플러스 1 층에서 의류 매장을 오픈하여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인테리어 비용은 그 다음날까지 들어가야 하며, 빌린 돈은 1 주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