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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53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4. 경 일산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 일산 SK 엠씨티 빌딩 ’에서, 피해자 C( 여, 33세 )에게 “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200만원만 빌려 달라, 3개월 후 꼭 갚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채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수강생이 급감하여 소득도 현격히 줄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357,200원을 교부 받고, 시가 582,000원 상당의 바디 갈 바닉세트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4.부터 3. 경까지 11회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물건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2014. 3. 31.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2014. 12. 5.까지 변제하되, 카드대금은 할부 개월 수대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2014. 7.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위 각 금원의 원금, 만기일까지의 대출 이자, 할부 이자를 포함하여 51,203,622 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피고인이 2014. 6. 30.까지 변제한 돈은 모두 4,361,324원이며 나머지 금원 중 842,298원을 면제 받아 최종적으로 4,600만 원을 9회로 분할하여 2015. 3.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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