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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정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피해자 D이 일구는 밭에서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 며칠 후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갚아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5. 안산시 상록 구 건건 로 37 소재 반월 농협 앞 노상에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5. 105만원, 같은 해

9. 4. 80만원, 같은 해 10. 4. 50만원, 같은 해 10. 24. 70만원, 같은 해 11. 20. 100만원, 같은 해 12. 4. 150만원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75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경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7 층 32호에서 피해자에게 “ 동 거할 집을 구했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집을 구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5. 167만원, 2014. 3. 10. 150만원을 안산시 상록 구 건건 로 37 소재 반월 농협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건네받아 총 31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 통장거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1,072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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