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4층(402호, 403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E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약 7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1개를 갖추어 놓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해
4.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의 위 건물 임대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1. 위 E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임을 잘 알면서 매월 38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E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은 2013. 8. 31.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업소에서 하루 평균 6-7명의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 내지 12만 원의 금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F),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이상 각 사본) 피고인은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성매매와 같은 불법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통지를 하였고 E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지 몰랐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