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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03] 피고인은 2013. 5. 초순 20:00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632호, 930호, 1002호, 103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7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002호에서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5. 13. 21: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433]

1.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광주 북구 B오피스텔 10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로 7만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알바천국’ 게시판에 시급 4만원의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를 2013. 5. 20.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고용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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