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3층에서 ‘H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3:00경 위 ‘H마사지’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인 C로 하여금 그곳 3번 룸에서 위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위 A 및 여자종업원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업소 청소 및 세탁을 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성매매대가로 손님 한명당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3번 룸에서 위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