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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2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2018. 3. 3.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271』 피고인은 2017. 8. 23. 14:3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0,000원, 핸드폰 배터리 1개, 신용카드 4 장, 차량 열쇠가 들어 있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05』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F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포터 2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현금 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04:0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포터 2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현금 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캡 처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수사보고(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을 주로 참작하였고, 2018. 3. 3.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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