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65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배꼽 부위에 닿았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 내의 징계절차에서 사과문을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높다(원심증인 F, G, 당심증인 P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7. 1. 18:33경부터 19:00경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피해자의 상사로서 학생인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1회성 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