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9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9세) 의 직장 상사로서 평소 피해자를 흠모해 오던 중 피해 자가 회사 책상 위에 집 출입문 전자 키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전자 키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을 들어가 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18:03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D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출입문 전자 키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순 번 3) 현장 피해 사진 및 CCTV 자료 내사보고( 발생지 CCTV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전자 키를 복사해 둔 다음 피해자가 출근하거나 주말에 집을 비운 때를 노려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소지품을 뒤지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