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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호텔 연회장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C호텔에서 학생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01. 18:33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C호텔 옥상 야외 파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골반 밑 부위를 누르고 문지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과문, 이메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배꼽 부위에 닿은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한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추행의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회사 내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점,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위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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