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2016. 5. 28. 오후 1시, 피고의 평택공장에서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제작용 8mm T 고장력 강판(이하 ’이 사건 8mm T강판‘이라고 한다)을 사용한 테스트 일정이 확정되었으니 원고 측의 참관을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 측은 위 테스트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고장력 강판이나 이 사건 8mm T강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시운전이나 피고의 성능검사 등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을 제2 내지 6호증” 부분을 “을 제2 내지 6, 14 내지 19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부분을 “이 사건 설비의 설치”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