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B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3.27%(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12%,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B이 2016. 12. 19.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7.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104,344,719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00667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7. 1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5. 30.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8. 3. 15. 실제배당할 금액을 271,859,330원으로 확정한 다음 6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9,764,4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2018. 3. 15.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8. 3. 1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