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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33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그 대표이사는 D이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대전 대덕구 E 토지, F 토지와 그 지상건물, G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① 2010. 10. 18. 채권최고액 12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같은 날 채권최고액 9,6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 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3. 11. 20. 채권최고액 7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2. 25.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목적물로 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그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10. 30.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1,717,296,824원 중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전북은행에게 1,162,230,059원을, 제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49,071,781원(원금 4억 4,000만 원과 이자 109,071,781원의 합계), 나머지 순위로 교부권자들에게 일정액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그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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