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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3 2019가단203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7. 작성한...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파산자 E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F, G, H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2가소219703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3. 4.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03. 5.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3. 9. 25.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H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위 양도받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H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카단3259호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 35,204,382원)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98. 11. 18. H과 채권최고액 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08. 3. 11. H과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I조합,J조합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①, ②와 같은 내용의 2장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원금 55,000,000원(25,000,000원 30,000,000원), 지연손해금 22,140,000원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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