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충북 진천군 D 외 4필지 토지(8,430㎡) 및 공장건물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매매대금은 12억 원으로 하자. 매매대금 중 약 8억 원은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우선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피해자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겠다. 잔금 약 4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30일 후부터 4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겠다.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순위 근저당권에 이어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 매매 목적 부동산에 피클 공장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생산에 들어가면 월 3억 5,000만 원 ~ 4억 원 매출이 발생하므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충주에도 공장이 있고 충주 공장이 수용되어 연말까지 보상금이 나오니 연말까지는 잔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8.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의한 내용을 반영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변경 및 확정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5. 21.자 매매계약서, 2013. 7. 4.자 매매계약서, 2013. 7. 8.자 차용증의 작성과정 등에서 그 내용이 변경 및 확정되었다.
첫째, 매매 목적 부동산을 확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D 공장용지에서 분할된 충북 진천군 G 공장용지 7,300㎡,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 600㎡, H 도로 28㎡, I 도로 126㎡(이하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 한다),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