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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2. 11. 선고 2013누32795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일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요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법

관련법령

양도소득세

사건

서울고등법원-2013-누-35795(2015.02.11)

원고, 항소인

양00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

제1심 판결

일부국승

변론종결

2015.1.21

판결선고

2015.2.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491,9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①주장 관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 . .자 변경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이하변 경된 계약서'라 한다)의 별지 특약사항 기재에도 불구하고 권○○과 사이에 이 사건 공 장, 미등기건물 및 설비의 양도대금을 00억 원으로,폐수권을 00억 원으로 구분하기로 하 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분문서인 변경된 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과세대상인 이 사건 공장과 미 등기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 법원 1985. 3. 12. 선고 84누96 판결 등 참조),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권○○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이 사건 공장,미등기건물,설비 및 폐수권 일체를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기재하였다가,이후 2008. 3. 25. 변경된 계약서에 이 사건 공장을 8억 원,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나머지를 4억 원으로 세분하여 기재 한 사실은 위 각 계약서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2) 변경된 계약서 작성 이후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처분문서와 다른 내용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권○○은 변경된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 . . 이 사건 공장 등을 담보로 시 설자금대출 0억 원을 받아 원고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매매대금으로 모두 지급 한 데 이어 20. . .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장 소재지 내의 폐수권에 대한 권리 일체를 매매대금 전액 완불시까지 원고가 소유하고, 미지급 대금은 원고가 권○○에게 결제할 원단 염색비용 및 동 업종에 관련된 매월 청구금액 중 5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기간은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인증 하였고,권○○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미지급금액 3억 원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차용증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와 차용증에는 '매매대금' 미지급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폐수권 대금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은 점, 특히 위 차 용증에는 폐수권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억 원이 아니라 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이는 당초 변경된 계약서가 폐수권 대금만억 원으로 하여 5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한 취지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경위와 내용 등과 관련하여 이 법원 증인 권○○을 비롯한 관련 증인들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에 매매목적물 중 폐수권을 제외한 부분의 소유권을 권○○ 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폐수권 미지급대금 중 권○○이 승계하기로 한 무단폐수시설 과태료 5,000만 원 상당과 폐수처리 분담금 3,000만 원을 공제하여 위와 같이 차용증 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매매대금채권을 보다 유리하게 확 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나 설비도 폐수권과 함께 대금 4억 원의 목적 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법원 증인 권○○과 제1심 증인 김○○의 각 증언과 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처분문 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 증인들 모두 특약사항의 작성 경위 등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측 전부가 참석한 상태 에서 김○○이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 약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을 간과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만,피고는 이 사건 공장, 미등기건물 및 설비와 폐수권 일체의 양도가액을 총 0억 원으로 보아 그 중 과세대상인 이 사건 공장 및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00원을 취득가액으로,00원 을 양도가액으로 각 산정하였는데,앞서 본 증거, 갑 제5, 6, 8, 11, 12,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00억 원 중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폐수권의 취득가액 (00원 = 폐수권리금 00원 + 00사업협동조합에 대한 폐수장공사비 분담금 00원) 및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한 원고의 자본적 지 출액(00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소장 등 참조)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00원이 되고, 그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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