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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47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08. 23. 01:40경 울산 남구 B 상호불상 포장마차 노상에서 술과 국수를 먹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지팡이를 짚고 시끄럽게 지나가는 것에 “병신 육갑하네”라며 욕설을 하여 D 등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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