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정163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4:25경 고양시 덕양구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D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새끼들아, 너 돈 얼마나 처먹었어, 내가 너 목을 자를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F 등 다수의 주민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E이 2013. 2.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