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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고단3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6. 00:50경 '술 취한 사람이 땅바닥에 앉아 있다고 함'이라는 112신고(B)를 접수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C이 ‘집이 어디세요, 집에 들어가셔야죠’라며 가족들의 연락처를 물어보자 D아파트 주민과 신고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좆같은 새끼, 씨발 새끼가 뒤질려고, 야 이 씨발 놈아 이리 와 봐, 이 호로 새끼야 이리 와 봐" 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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