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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0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1. 01:21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 앞 도시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카스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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