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정46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9. 17:4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적발 통보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