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8. 10:44경 광명시 일직동 대광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1. 20:1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1. 11:5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2. 09:10경 오산시 궐동 오산교회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3. 22:56경 시흥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4. 01:18경 경부선 217km 서울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4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