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5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5. 14:56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966-11에 있는 오솔길 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30.경부터 2013. 4. 5.경까지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정1954』 피고인은 아들 C 명의의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8. 11:0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시흥시 은행동 289 삼성홈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의무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