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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6고단1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D 4층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 자금관리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

B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 인턴 채용 실시기업에 대하여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월 80만 원 합계 총 48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간의 고용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월 65만 원 합계 39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악용하여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2. 3.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F의 실제 채용일은 2011. 5. 25.이고 실 급여는 140만 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일이 2011. 7. 9.이고 실급여가 160만 원의 인턴사원으로 선발한 것처럼 ‘표준인턴약정서, 인턴지원금 신청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출근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관인 G을 통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인턴지원금 480만 원과 그 이후로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 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2012. 2. 22.경 인턴지원금 명목으로 480만 원, 2013. 5. 22.경 정규직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39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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