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5고합9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 04:10경 안산시 상록구 D의 거리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C(여, 20세)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계단으로 올라가자, 피해자에게 ‘저기요, 저기요.’라고 부른 다음,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은 채 계속 계단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5,000원, 가액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5.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