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구합67944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인 광명시 안양천로 477(철산동) 소재 세풍운수 주식회사(이하 ‘세풍운수’라 한다)의 시내버스 차고지에 지상 1층, 137.32㎡ 규모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6. 3. 17. 피고에 대하여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관리 유치원(A유치원)과 매우 인접하여 안전에 대한 높은 우려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는 등 해제신청지 주변으로 학생들의 왕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결’된다는 사유로 금지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5. 10.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3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천연가스 충전소는 일반 휘발유, LPG 주유소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