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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2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총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피해자 C( 여, 57세) 과 함께 생활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는 등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오 던 중 위와 같이 벌금을 받게 될 즈음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 오라고 하면서 ‘ 너 죽고 나 죽자, 칼만 안 들었지 너를 죽일 것이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00:2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와의 공동 주거지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준비하지 못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부터의 폭언을 두려워하여 하루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가 전화를 안 받아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고, 친구가 배신하였다는 등 삶을 비관하여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 너 경찰 좋아하잖아,

빨리 신고 해 라, 너 신고하자마자 내가 이 집에 불 지른다’ 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양 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져온 후 피해자에게 ‘ 나도 어차피 자살할 목숨인데 사람들 죽이고 나도 자살한다, 동맥 끊고 죽자’ 고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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