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7:23~17:42경 광주 광산구 B 무인텔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내리지 않겠다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팔을 잡아끌며 약 10분간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가 무인텔 방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단봉을 잡고 버티자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팔로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가슴 등 신체부위 접촉’으로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상의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었고 브라 속옷 안까지 해서 저의 가슴을 5분 정도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증인의 속 옷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젓가슴을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CCTV영상 상 화질이 흐려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하기는 힘드나 피고인의 팔이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단정지을만한 장면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부분을 삭제하고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1장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특정 및 무인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