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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합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속기록(B)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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