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고에게 2,932,241원 및 그 중 1,656,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D 답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시행된 ‘김해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28조 이하에 따라 환지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6. 4. 15.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소규모 토지로서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은 2017. 2. 6. 원고에게 도시개발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 31,368,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소유의 벚나무와 대나무들(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수행하던 현장소장 피고 C은 2014. 12. 15.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수목을 다른 토지로 이식하였다.
마. 피고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1200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 2,7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6. 4. 15. 환지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조합은 그 때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31,368,9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