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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12943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소외 B(D지점)과 사이에, B(D지점)이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9. 1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9. 29.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대출기한 2015. 9. 18.)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0. 한국씨티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81,129,6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818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4. ‘B은 원고에게 181,527,161원(대위변제금 181,129,691원 위약금 397,470원) 및 그 중 181,129,691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3. 29.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는 B이 운영하던 D지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에 의해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⑵ 그리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D지점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로젠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 여부 ⑴ 인정사실 ㈎ B은 2011. 3. 14. D 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B은 2011. 4. 1. 로젠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지점계약을 체결하고 로젠 주식회사에 가입비 2,0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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