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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2003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18. 소외 제이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와이건설’이라고 한다)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제이와이건설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가 제이와의건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013. 2. 21. 제이와이건설의 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제이와이건설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3. 3. 20. 한국씨티은행에 174,198,977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38162호로 제이와이건설, B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1.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199,229원 및 그 중 174,198,9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B는 2013.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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