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527,072원, 선정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0. 12. 31. 01:00경 D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선정자 B 운전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선정자 B에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위 두 사람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후미 추돌사고인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해는 원고들의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병이 발현된 것이거나 2012. 10. 1.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