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4,814,871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피고는 D 봉고 차량의 조수석에 선정자 C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2012. 3 29. 14:30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 1길 신창 사가로상(우회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두모리 쪽에서 용당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소외 E이 운전하는 F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C는 경추부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감정의 G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선정자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초사항 선정자 C : H생 사고 당시 연령 : 76세 10개월 남짓
나. 일실수익 원고는 선정자 C가 조경업무 및 서부자원에 폐지를 수집하여 매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자료 등)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도시일용노임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반 도시일용노동자,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인바(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등 참조), 위 사고 당시 이미 선정자 C는 76세가 넘는 나이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기왕치료비 ⑴ 제주한라병원 1,822,160원 상당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 및 제주한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