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구합14894
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0.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동두천시 B아파트, C호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피고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이중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특별점검’ 실시에 따라 2017. 9. 25. 원고에게 위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유선통보를 하면서 당시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로 통보된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E(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7. 1. 1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였다)에 대해 확인하였고, 원고는 위 E의 실제 근무기간을 설명하고 당일 피고에게 위 E에 대한 임면사항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7.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통하여 위 E의 실제 근무기간을 확인한 후, 2017.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영유아보육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 E에 대하여 임면사항을 보고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0. 원고가 임면사항 보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1.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의2호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것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 이전에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이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근거 법규를 부당하게 확장해석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