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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6고단7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2: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여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레 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 동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등,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 품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 불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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