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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6 2017고단1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2:35 경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i30 승용차의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피고 인은 위 차량 키 박스에 차량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위 C은 조수석에 앉은 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구약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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