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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9고단34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B 49cc 엑스피드50 오토바이(이하 ‘피고인의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6:02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E 앞 노상에 주차를 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125cc JET 14 오토바이(이하 ‘F의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H 부근 도로에 주차를 하고 다시 E 앞 노상까지 걸어서 이동한 후, 같은 날 16:21경 그곳에 있던 F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곳에서부터 남대천 다리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F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다시 H 부근 도로까지 걸어서 이동한 후, 같은 날 16:43경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3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및 F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6:21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4만 원 상당의 피해자 F의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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