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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668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 이하 ‘D’ 이라 함) 은 옹진군에서 실시하는 ‘E’ 및 ‘F ’에 선정된 간접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은 D의 조합장이다.

‘E’ 의 경우 총 사업비 833,334,000원이 책정되어 이 중 40% 인 333,334,000원은 간접 보조사업자가 부담(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함) 하고 그 외 사업비는 각 30% 씩 국가( 국비 250,000,000원) 와 지방자치단체( 시비 125,000,000원, 군비 125,000,000원 )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한 ‘F’ 의 경우 총 사업비 500,000,000원이 책정되어 이중 10% 인 자 부담금은 50,000,000원이고 그 외 사업비는 50% 는 국가( 국비 250,000,000)에서, 40% 는 지방자치단체( 시비 100,000,000원, 군비 100,000,000원 )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서 자 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자 보조금 교부 목적과 어긋나게 꽃게 유통업체인 ‘G ’를 운영하는 H 과 사이에 E 등에 따라 신축될 공장 및 설비 등을 모두 G에 임대하여 주고 그 대신 G에서 자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옹진군에게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4. 경 G로부터 송금 받은 333,334,000원을 D이 실제 부담한 것처럼 옹진군에 납부하여 옹진군으로부터 2013. 4. 17., 2013. 12. 17., 2014. 2. 21. 등 3회에 걸쳐 833,334,000원( 국비 250,000,000원, 시비 125,000,000원, 군비 125,000,000원, 자 부담금 333,334,000원) 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3. 6. 12. 경 G에서 송금 받은 50,000,000원을 D이 실제 부담한 것처럼 옹진군에 납부하여 옹진군으로부터 2013. 12. 11., 2014. 2. 21. 등 2회에 걸쳐 497,725,000원( 국비 250,000,000원, 시비 100,000,000원, 군비 97,725,000원, 자부담 50,000,000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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